검찰이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촉발시킨 운전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 촉발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민식이법 촉발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4/48/944844.jpg?width=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