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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계모 살인혐의 기소…검찰 "9세 아이 살해 고의성 인정"

천안 계모 살인혐의 기소

최근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천안 계모'가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3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싸(41)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 경 동거남의 아이인 B군(9)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B군은 이날 오후 7시25분경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경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천안 계모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한 피고인이 범행 당일엔 밀폐된 여행용 가방에 가둬 두기까지 했다"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