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LG유플러스를 3.40∼3.42㎓ 대역 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재정적 능력·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 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은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이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는 단독으로 이달 4일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할당 신청 이전에 이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정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