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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살때 채권 매입 면제 언제부터?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 시 해야 할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에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1천∼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지금은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천만원짜리 아반떼(1천598cc)를 새로 살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를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되며, 13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해 33만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내다봤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천억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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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