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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출근하면 임금 2.5배…대체휴일 불가

김준환 기자

평소 하루 10만원을 받던 시급제 노동자가 올해 노동절(5월 1일)에 출근하면 25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2026년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을 발표했다.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길 수 없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근거한 공휴일이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현충일·광복절 등과 달리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절은 5월 1일 특정일에만 휴일로 인정되며, 이날 출근하는 노동자에게는 최대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산법은 실제 근무분(100%)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평소 하루 10만원을 받는 시급제 노동자가 노동절에 8시간 근무하면 근무수당 10만원, 휴일가산수당 5만원, 유급휴일수당 10만원 등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 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무법인 여울 이종호 노무사는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됐는데 정부 해석으로 명확해졌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미리 수당 지급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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