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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몸 이끌고 사흘 출근' 20대 교사, 독감 사망 '직무상 재해' 인정

독감으로 사망한 20대 유치원 교사의 죽음이 결국 '직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받았다. 2026년 06월 08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과도한 업무와 폐쇄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병을 얻고도 쉬지 못했던 한 젊은 교사의 비극에 사회적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경기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 소속 20대 교사 A씨는 지난 2026년 0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사흘간 출근을 강행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했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02월 14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독감 판정 후 고작 18일 만의 비극이었다.

A씨의 유족은 그의 죽음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사학연금공단에 A씨 사망 전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02월까지 해당 유치원에서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를 제출했다. 이는 유치원 내 독감 집단 감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였다. 또한, 동료 교사들의 병가 사용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진술도 함께 제출하며 고인이 병든 몸을 이끌고도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현실을 알렸다.

'병든 몸 이끌고 사흘 출근' 20대 교사, 독감 사망 '직무상 재해'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지난달(2026년 05월) 열린 첫 심의에서 A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날(06월 08일) 재심의가 진행되었고, 심의회는 결국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로 가결했다. 첫 심의 보류 이후 한 달 만에 전격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사학연금공단의 결정을 환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과도한 업무와 병가 사용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다 끝내 사망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전교조는 A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과 교원 건강권 보장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교원의 건강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학연금공단의 결정은 단지 한 교사의 명예 회복을 넘어,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건강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이 전교조의 요구처럼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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