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으로 사망한 20대 유치원 교사의 죽음이 결국 '직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받았다. 2026년 06월 08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과도한 업무와 폐쇄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병을 얻고도 쉬지 못했던 한 젊은 교사의 비극에 사회적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경기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 소속 20대 교사 A씨는 지난 2026년 0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사흘간 출근을 강행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했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02월 14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독감 판정 후 고작 18일 만의 비극이었다.
A씨의 유족은 그의 죽음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사학연금공단에 A씨 사망 전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02월까지 해당 유치원에서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를 제출했다. 이는 유치원 내 독감 집단 감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였다. 또한, 동료 교사들의 병가 사용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진술도 함께 제출하며 고인이 병든 몸을 이끌고도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현실을 알렸다.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지난달(2026년 05월) 열린 첫 심의에서 A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날(06월 08일) 재심의가 진행되었고, 심의회는 결국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로 가결했다. 첫 심의 보류 이후 한 달 만에 전격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