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음식점 '최저임금 미만율 31.6%'…경총 「감당 불가」 차등화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늘(14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숙박·음식점업의 충격적인 최저임금 미만율 31.6%와 낮은 부가가치를 근거로 '현실 반영 없는' 일률 적용을 직격하며 업종별 차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이 현행 최저임금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경영계가 던진 강력한 문제 제기다.

경총이 제시한 2025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4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제조업(1억6천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천561만원)의 16.2%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여줬다. 또한, 숙박·음식점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87.1%로, 금융·보험업의 40%대와 큰 격차를 나타냈다. OECD와 IMF는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숙박·음식점업이 31.6%에 달해 현장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는 제조업(3.7%)이나 금융·보험업(6.1%)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음식점 '최저임금 미만율 31.6%'…경총 「감당 불가」 차등화 촉구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속도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경총은 2001년 1천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폭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77.4%)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총은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한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스위스는 농업·화훼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10개국은 특정 연령층에 차등을 두는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은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만 허용되고 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등,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총의 강력한 업종별 차등화 요구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일률 적용'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글로벌

정치/사회

기업/산업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음식점 '최저임금 미만율 31.6%'…경총 「감당 불가」 차등화 촉구 : 경제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