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불투명한 환불 조건 및 숨겨진 수수료 부과로 인해 오늘(2026년 07월 0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부터 24억2천400만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해외여행 계획 시 흔히 이용하는 플랫폼의 '꼼수'가 전격 공개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미통위는 2026년 07월 0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아고다는 항공권 예약 시 환불 가능 여부 및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기본 예약 화면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 안내하여 이용자가 핵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소 예약에서도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확인됐다. '나중에 결제하기' 선택 시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실제 결제 예정 금액도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고다는 방미통위의 조사 이후 일부 미흡한 내용을 자진 시정했으나,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 자체는 인정되어 제재를 피할 수 없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