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내 SNS 게시물을 삭제하나」 하는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지만, 정부 직접 개입 대신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와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직접 허위정보를 판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며,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한다. 단순 의견 표명, 비판, 정치적 주장,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누구나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 접수 시 신고 사실을 통지하고 삭제·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게시자와 신고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가 접수돼도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지는 않으며, 플랫폼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플랫폼은 이를 참고할 수 있다.
허위정보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은 정보를 업으로 유통하며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게시물을 올리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었으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정보 게재자, 즉 사이버렉카, 유튜버, 언론사 등이 대상이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