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적용 대상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점검…전산·제도 준비 본격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적용 대상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점검…전산·제도 준비 본격화
고용노동부는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김영훈 장관과 공단 이사장,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개편은 근로시간 중심의 가입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보험료 부과체계 새롭게 설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2,510만 건의 국세청 소득자료와 약 1,550만 명의 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새로운 업무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과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확대,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세무사 등 신고 대행기관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토탈서비스를 연계해 신고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와 기존 노무제공자의 적용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적용기준을 조정할 경우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여러 직장 소득 합산해 가입 가능
개정안에는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됐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시간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연 보수총액 신고 폐지…월별 신고체계 전환
보험료 징수체계도 개편된다.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제출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고, 매월 보수를 신고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월 보수 신고로 인정하는 방식도 함께 운영한다.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 비영리법인 우선지원 기준도 개선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만 기준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또는 사업수익 600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인적용역사업소득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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