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의 대표 주자인 엔씨소프트가 자사 대표작 '리니지W'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충격적인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다. 자사 핵심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니지W'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선행 게임들에서 차용된 것으로 독자적인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의 핵심 시스템들이 특정 회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