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핵심 책임 기업인 금호건설이 2026년 1월 조달청의 1년 입찰 제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법 기술'로 이를 무력화하고 여전히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2026년 7월 13일 현재 드러났다.
미호강 임시 제방 부실시공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유발한 금호건설은 지난 2026년 1월 조달청으로부터 1년간 공공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 직후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참사 책임 기업이 행정 제재를 회피하는 이같은 '법 기술'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금호건설 외에도 부실공사와 담합 등으로 중대 위법을 저지른 기업들이 '법 기술'을 동원해 제재를 피해 온 사례는 빈번하다. 화성산업은 2020년 11월 방하목교 부실시공 은폐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가처분 인용으로 제재를 회피하다 2024년 2월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기까지 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재를 받지 않았다. 관수철근 담합으로 물의를 빚었던 현대제철 역시 이같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해 제재를 무력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가처분 인용으로 수주한 사업은 무려 1,322건에 달하며 그 규모는 총 1조 6,205억원에 이른다. 이들 부도덕한 기업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률은 89.7%에 육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