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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기업의 '법 기술', 1.6조 수주 '남는 장사'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핵심 책임 기업인 금호건설이 2026년 1월 조달청의 1년 입찰 제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법 기술'로 이를 무력화하고 여전히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2026년 7월 13일 현재 드러났다.

미호강 임시 제방 부실시공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유발한 금호건설은 지난 2026년 1월 조달청으로부터 1년간 공공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 직후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참사 책임 기업이 행정 제재를 회피하는 이같은 '법 기술'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금호건설 외에도 부실공사와 담합 등으로 중대 위법을 저지른 기업들이 '법 기술'을 동원해 제재를 피해 온 사례는 빈번하다. 화성산업은 2020년 11월 방하목교 부실시공 은폐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가처분 인용으로 제재를 회피하다 2024년 2월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기까지 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재를 받지 않았다. 관수철근 담합으로 물의를 빚었던 현대제철 역시 이같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해 제재를 무력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송 참사' 기업의 '법 기술', 1.6조 수주 '남는 장사'
[사진=연합뉴스]

조달청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가처분 인용으로 수주한 사업은 무려 1,322건에 달하며 그 규모는 총 1조 6,205억원에 이른다. 이들 부도덕한 기업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률은 89.7%에 육박한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이라는 법원의 임시적인 결정이 기업에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본안소송에서 입찰 제한 처분이 취소되는 비율은 12.0%에 불과하다. 이는 가처분 인용률 89.7%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현행 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이미 가처분 인용으로 낙찰받아 진행 중인 공사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입찰 제한 처분 10건 중 8건(79.7%)이 가처분으로 효력 정지되는 현실은 제재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기업들의 '법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달청 자문위원 출신인 송득범 법무법인 주안 대표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기업에 제재 회피의 여지를 너무 많이 제공한다. 부실시공, 담합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주요 사유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가처분 남용을 막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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