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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유가족 모욕 4년간…'허위 유포' 50대 징역 1년 구형

오늘(13일) 국민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피해 유가족을 모욕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2025년)까지 약 4년간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블로그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참사 유가족 모욕 4년간…'허위 유포' 50대 징역 1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적 참사를 악용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언행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강씨의 행위에 대한 깊은 분노를 표하며 강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8월) 17일 오전 10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다. 법원이 국민적 참사를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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