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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600원∼1만860원' 공익위 중재…노사 막판 진통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던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들이 2026년 7월 14일, 시간당 '1만600원∼1만860원'이라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현재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최대 5.25%의 인상 폭으로 노사 줄다리기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던졌다. 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 「중재」의 성격으로 전격 발표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은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7%에서 5.25% 인상된 금액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명확히 제시됐다. 하한선인 2.7%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한 수치이며, 상한선인 5.25%는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KDI, 2.5%)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2.55%에 양 기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합산해 도출됐다. 이러한 경제 지표 기반의 정교한 산출 근거는 중재안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사 양측의 수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은 팽팽한 노사 입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앞서 사용자 측은 10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550원을, 근로자 측은 1만1150원을 각각 제시하며 좀처럼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의 제시 구간 하단(1만600원)은 사용자 측 안보다 50원 높은 반면, 상단(1만860원)은 근로자 측 안보다 290원 낮게 설정됐다. 이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고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절충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상한선 1만860원까지의 인상 폭(540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1만600원∼1만860원' 공익위 중재…노사 막판 진통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는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사용자 측을 대표해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 측에서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양측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협상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에서 「중재」의 극적 효과를 발휘한 이번 제안이 과연 합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막판 진통 끝에 표결로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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