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며 53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일당이 오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2천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여 명의 공범들 역시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 및 직할부대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관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어려운 하청업체의 기술 지원비 차액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총 53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챘다.
빼돌린 막대한 자금은 동남아 여행 비용이나 국내 유흥주점에서 탕진하는 등 사치와 유흥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안보의 핵심인 국방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횡령액과 그 사용처에 국민적 공분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