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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SW 53억 횡령, 주범 '우수사원' 징역 5년

국방부 산하 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며 53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일당이 오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2천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여 명의 공범들 역시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 및 직할부대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관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어려운 하청업체의 기술 지원비 차액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총 53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챘다.

국방부 SW 53억 횡령, 주범 '우수사원' 징역 5년
[사진=연합뉴스]

빼돌린 막대한 자금은 동남아 여행 비용이나 국내 유흥주점에서 탕진하는 등 사치와 유흥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안보의 핵심인 국방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횡령액과 그 사용처에 국민적 공분은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주범 윤씨가 과거 회사 '우수사원'으로 선정될 만큼 회사 이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아이러니한 정상이 언급되면서 사건의 복합적인 면모가 부각됐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 보조금 비리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국방 관련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사회에 던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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