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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권순원 '대기업 초과세수' 파격 제안

내년(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직후,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반도체 등 대기업의 초과세수 일부를 최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정부와 산업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이 의결됐다.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23만5300원으로,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금액이다.

결정 직후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등 대기업의 초과세수 일부를 최저임금 근로자나 최저임금 지급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성과에 협력사나 시설 관리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그들에게도 마땅히 성과가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14차례의 치열한 회의를 거쳐 노사 양측의 극심한 입장 차이 속에서 진통을 겪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합의 권고안인 1만720원(3.9%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아 최종 투표에 부쳐졌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권순원 '대기업 초과세수' 파격 제안
[사진=연합뉴스]

표결 결과는 근로자 측이 제시한 1만730원 안이 11표, 사용자 측이 제시한 1만700원 안이 15표, 무효 1표로 나타나 사용자 측 안이 최종 의결됐다. 권 위원장은 최종 수정안이 130원, 표결안이 30원 차이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표결을 '합의에 준하는 표결'로 자평하며, 극한 대립 속에서도 의미 있는 접점을 찾으려는 위원회의 노력을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과정에서 1만600원~1만860원(인상률 2.7~5.25%)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구간의 상한선 5.25%는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55%)과 두 기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합산해 도출됐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취업자 증가율이나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의 '초과세수 최저임금 지원' 제안은 단순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부대 의견을 넘어, 경제 호황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노사 간 입장 차이와 복잡한 심의 기준은 매년 반복되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위원장의 제안이 향후 정부의 세수 활용 방안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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