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이 현대차증권과의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관련 8년간의 법적 공방을 서울고등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하며 마침내 마무리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결정금 지급을 공시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온 핵심 리스크를 해소,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이었던 LS증권은 중국 CERCG ABCP 부도 사태에 연루되며 현대차증권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증권은 ABCP 발행·인수 관련사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무려 8년간의 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다.
오늘(15일) 공시에 따르면, LS증권은 서울고등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현대차증권에 결정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화해 결정으로 공동 피고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총 245억 6천410만 9천59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현대차증권에 지급한다.
이자율은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연 5%가 적용되며, 이후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라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LS증권은 이번 지급액에 대해 '피고 간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라고 밝히며 실질적 부담 수준에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