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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사건'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감사원 「조사 회피」 의혹 증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고발된 A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감사원이 ‘조사·수사 회피’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불허하자, 당사자와 정치권이 즉각 반발하며 진실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6년 7월 18일 현재 감사원은 A 감사관이 지난 6월 30일 유학 휴직 만료 후 신청한 6개월 육아휴직을 7월 17일까지만 허용하며 사실상 불허했다. 감사원은 불허 사유로 ‘주목적이 육아가 아닌 조사·수사 회피 목적 추정’을 들었다. A 감사관은 작년 11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감사원 자체 TF 조사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와 경찰은 A 감사관에게 일시 귀국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불성사됐다고 전했다. 이는 A 감사관이 현재 국외 장기훈련(유학) 중이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감사원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서해사건'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감사원 「조사 회피」 의혹 증폭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A 감사관은 감사원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며 수사 회피 목적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는 9월 가족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이유는 미성년 자녀의 학교생활 마무리와 주거 정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 감사관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 육아휴직 불허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경찰로부터 추가 대면조사 요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동의 없이 수사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가세하며 감사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전 정권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라며 감사원을 맹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임을 강조하며 감사원의 결정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원의 결정은 단순히 한 공직자의 휴직 문제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서해사건’과 ‘통계 조작’ 등 전 정권 감사를 둘러싼 민감한 이슈가 공직자의 개인 휴직 문제와 엮이면서 공직사회 내 갈등과 정치적 보복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A 감사관의 대응, 그리고 정치권의 공세가 맞물려 진실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처럼, 공무원 복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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