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대기업 2차 제조업체에 탈철기를 공급하는 핵심 기업 대보마그네틱㈜이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2026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천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오늘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기장을 이용해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인 탈철기를 제조하는 대보마그네틱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공급망의 핵심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이번 제재는 국내 공급망 내 주요 기업의 기본적인 거래 관행 준수 의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2개 수급 사업자에게 탈철기(바디, 프레임, 스크린 등) 제조 총 51건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사업자가 작업 시작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일부 서면에 서명·기명 날인이 누락되고 법정 기재 사항이 일부만 기재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원재료 품명·수량·제공일, 수급 대가 및 지급 기일 등을 담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제조 위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