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삼성·LG 협력사' 대보마그네틱, 51건 늑장 발급 '철퇴'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대기업 2차 제조업체에 탈철기를 공급하는 핵심 기업 대보마그네틱㈜이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2026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천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오늘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기장을 이용해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인 탈철기를 제조하는 대보마그네틱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공급망의 핵심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이번 제재는 국내 공급망 내 주요 기업의 기본적인 거래 관행 준수 의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2개 수급 사업자에게 탈철기(바디, 프레임, 스크린 등) 제조 총 51건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사업자가 작업 시작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일부 서면에 서명·기명 날인이 누락되고 법정 기재 사항이 일부만 기재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삼성·LG 협력사' 대보마그네틱, 51건 늑장 발급 '철퇴'
[사진=연합뉴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원재료 품명·수량·제공일, 수급 대가 및 지급 기일 등을 담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제조 위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핵심 공급망 내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법의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등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대보마그네틱 제재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원사업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하도급 거래 관행 전반의 공정성 제고와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글로벌

정치/사회

기업/산업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삼성·LG 협력사' 대보마그네틱, 51건 늑장 발급 '철퇴' : 경제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