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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발목 잡힌 하도급 연동제...원사업자와 2.5배 인식차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는 '제도를 몰라서' 적용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 드러났다.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수급사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제도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원사업자와는 '합의' 여부에 대한 인식이 2.5배 가까이 엇갈려 지위 불평등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2023년 10월, 원자재 가격 급변 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중소기업 거래 행태 개선을 목표로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진단이 나왔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원사업자의 26.7%와 수급사업자의 26.5%가 모든 계약에 이 제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동 대상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이며,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은 예외로 둔다.

특히, 제도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40.6%는 '제도 이해 부족'을 꼽아 충격을 안겼다. 이는 원사업자가 같은 이유로 응답한 12.3%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를 제도를 미반영한 가장 큰 이유(65.4%)로 들었으나, 수급사업자 중에서는 단 27.6%만이 이에 동의해 인식 차이가 약 2.5배에 달하며 극명한 지위 불평등을 드러냈다.

「몰라서」 발목 잡힌 하도급 연동제...원사업자와 2.5배 인식차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같은 인식 차이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 불평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지난해(2025년) 8천806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5년 8월 11일에는 정부 단속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 바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 도입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공정위는 이양수 의원의 지적처럼 '불법과 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감독과 함께, 제도를 몰라 손해 보는 수급사업자가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에 나서야 한다. 진정한 상생을 위한 첫걸음은 정보의 평등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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