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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틱톡·애플에 105억 5800만 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에 대해 총 105억 원대의 제재를 단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의결하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틱톡, 맞춤형 광고 위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

23일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다른 웹·앱 사업자에게 배포한 픽셀·SDK·API 도구를 통해 이용자의 클릭, 구매, 검색, 콘텐츠 보기 등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7만 1천여 개 기업이 이 도구를 사용했고, 틱톡은 945만 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틱톡은 이렇게 모은 정보를 계정과 연결해 이용자 특성과 관심사를 추론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그러나 가입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와 묶어 필수 동의처럼 처리해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애플ㆍ틱톡에 과징금 총 10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애플ㆍ틱톡에 과징금 총 105억 부과(Photo : [연합뉴스 제공])

▲ 국외 이전 절차도 법정 기준 미준수

틱톡 라이트는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도 이전 항목, 수신자,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보호법 제15조와 제28조의8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103억 600만 원과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단은 계열사 내부 이전이라도 국외에서 처리돼 국내 법적 보호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으면 국외 이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보호 수준이 약해지는 범위로의 이전을 국외 이전으로 봤다.

▲ 애플, Siri 음성·전사문 활용 과정서 동의 미흡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Siri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수집해 음성 인식 기능과 검색 결과 개선에 활용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음성 녹음에는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은 여전히 별도 적법 근거 없이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의 Apple Inc. 등 계열사에 국외 이전하면서도 이전 항목,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 ADI에 과징금 2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ASPL에는 국외이전 현황 점검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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