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와 회계사가 공모, '짜고 친' 특징주 기사로 85억 5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614만 개가 넘는 계좌를 요동치게 한 선행매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9일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인 회계사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86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회계사 A씨와 기자 B씨를 포함한 4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주범인 회계사 A씨는 기자 5명, 투자자 1명과 함께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를 통해 85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기자 포섭을 위해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했으며, 기자 3명에게는 각각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 2천 8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으로, 회계사 A씨가 직접 기사 초안을 작성하면 기자들이 이를 송고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신뢰를 배신했다.
이들과 별개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40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7억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중소형주나 테마주를 선정, 자극적인 제목의 특징주 기사를 미리 작성한 뒤 주식을 선매수하고 기사 송고 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기사 송고 후 614만개가 넘는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하며 자본시장 교란 영향이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