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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친' 기사로 주가 뒤흔든 기자·회계사, 86억대 재판행

현직 기자와 회계사가 공모, '짜고 친' 특징주 기사로 85억 5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614만 개가 넘는 계좌를 요동치게 한 선행매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9일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인 회계사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86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회계사 A씨와 기자 B씨를 포함한 4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주범인 회계사 A씨는 기자 5명, 투자자 1명과 함께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를 통해 85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기자 포섭을 위해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했으며, 기자 3명에게는 각각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 2천 8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으로, 회계사 A씨가 직접 기사 초안을 작성하면 기자들이 이를 송고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신뢰를 배신했다.

이들과 별개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40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7억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중소형주나 테마주를 선정, 자극적인 제목의 특징주 기사를 미리 작성한 뒤 주식을 선매수하고 기사 송고 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기사 송고 후 614만개가 넘는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하며 자본시장 교란 영향이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짜고 친' 기사로 주가 뒤흔든 기자·회계사, 86억대 재판행
[사진=연합뉴스]

범죄수익 은닉 시도 또한 치밀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헬스장 사물함에 현금을 전달하거나 ATM 기기 현금 인출 방식을 사용하는 등 은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또한 차명계좌를 활용하고, 압수수색 직후에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추징을 피하려 했으나, 검찰의 끝까지 추적으로 범죄수익이 다시 발각됐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의 송치 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통화 및 문자 내역,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와 범죄수익 규모를 명확히 밝혀냈다.

서울남부지검은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고,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자와 회계사라는 사회적 신뢰를 받아야 할 직업군이 공모해 자본시장을 농락한 이번 사건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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