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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결함 알면서 팔았다', 이웅열-코오롱 6.6억 배상 확정: 형사 무죄 '반전'

오늘(29일), '희대의 바이오 스캔들'로 불렸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코오롱그룹 이웅열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피고들에게 환자 18명에게 총 6억6천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 명령하며 형사 무죄와는 별개로 민사적 책임을 최종 인정하고, 피고들이 인보사의 결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조·판매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보사 투여 환자 15명과 사망 환자 유가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던 인보사 사태의 민사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판결이다.

인보사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환자들에게 투여됐으나, 주성분 중 2액의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확인돼 2019년 7월 식약처 허가가 취소됐다. 이로 인해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지속적인 통증과 추적 관찰의 고통을 겪었으며, 일부는 암 발생을 주장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인보사에 「제조상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 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제조물책임법 위반을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 회사들과 이 전 대표,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에 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조·판매했다」고 판시하며 고의성을 지적했다. 또한, 「연골유래세포」로 거짓 표시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며, 이물질 혼입 및 허가 내용과 다른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인보사 '결함 알면서 팔았다', 이웅열-코오롱 6.6억 배상 확정: 형사 무죄 '반전'
[사진=연합뉴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6억6천4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생존 환자 각 3천만원, 사망 환자 유가족에게는 5천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됐다. 특히 사망 환자에게는 인보사를 처방한 의사 및 의료재단이 1천400만원을 추가 배상해야 하며, 환자들의 수술비도 배상액에 포함됐다.

주목할 점은 이 명예회장과 이 전 대표가 지난 2026년 2월 인보사 성분 조작·판매 혐의 형사재판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사실이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기업과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사법부의 다른 잣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민사 판결은 형사상의 무죄와는 별개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엄중한 민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는 바이오 산업계에 제품 개발과 판매에 있어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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