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희대의 바이오 스캔들'로 불렸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코오롱그룹 이웅열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피고들에게 환자 18명에게 총 6억6천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 명령하며 형사 무죄와는 별개로 민사적 책임을 최종 인정하고, 피고들이 인보사의 결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조·판매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보사 투여 환자 15명과 사망 환자 유가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던 인보사 사태의 민사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판결이다.
인보사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환자들에게 투여됐으나, 주성분 중 2액의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확인돼 2019년 7월 식약처 허가가 취소됐다. 이로 인해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지속적인 통증과 추적 관찰의 고통을 겪었으며, 일부는 암 발생을 주장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인보사에 「제조상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 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제조물책임법 위반을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 회사들과 이 전 대표,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에 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조·판매했다」고 판시하며 고의성을 지적했다. 또한, 「연골유래세포」로 거짓 표시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며, 이물질 혼입 및 허가 내용과 다른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