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공소 기각 요건을 완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탈옥법'으로 맹비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 원내대표는 법안에 포함된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요건 완화 조항 역시 『공소취소 꼼수』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15일 이내 재의요구권 행사와 헌법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 강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은 국민의 법적 안전장치를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나경원 5선 의원도 『이 법안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 시스템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는 시작일 뿐, 법무부와 검찰의 도미노 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