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31일), 김포시의원 후보자가 200만원의 불법 현금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장은 이를 받고도 추가 금품을 요구해 검찰에 고발된 충격적인 사건이 6·3 지방선거의 뒷얘기로 드러났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026년 7월 31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포시의원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에게 2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의 선거운동 수당을 실명 확인이 안 되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2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할 경우 실명 확인 의무가 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거사무장 B씨의 행태이다. B씨는 A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령한 후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당을 받고도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부도덕성이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