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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현금 수당' 불법 지급…김포 후보자·사무장 검찰 고발

오늘(7월 31일), 김포시의원 후보자가 200만원의 불법 현금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장은 이를 받고도 추가 금품을 요구해 검찰에 고발된 충격적인 사건이 6·3 지방선거의 뒷얘기로 드러났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026년 7월 31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포시의원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에게 2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의 선거운동 수당을 실명 확인이 안 되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2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할 경우 실명 확인 의무가 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거사무장 B씨의 행태이다. B씨는 A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령한 후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당을 받고도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부도덕성이 지적된다.

'200만원 현금 수당' 불법 지급…김포 후보자·사무장 검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6·3 지방선거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제기한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규정을 어기고 200만원이라는 거액을 실명 미확인 현금으로 건넨 A씨의 방식은 중대한 위반으로 비판받고 있다.

김포선관위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선관위가 표명한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엄정히 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과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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