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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제공]

'장윤기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법원은 추가 확보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현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 "추가 증거에도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앞선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별수사단, 보강 수사에도 영장 재차 기각

이번 결정은 지난 21일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기존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 부실수사·직무유기 의혹 핵심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이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과정에서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장윤기의 살인과 연관성이 제기된 스토킹 및 성폭행 관련 범죄를 통합 수사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분리 이첩하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피의자 측 "강간 목적 살인도 검토했다"

A 경정 측은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훼손된 리얼돌 등 다섯 가지 단서를 토대로 강간 목적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며, 관련 조사 내용을 추가 보고서 형태로 검찰 송치 기록에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 향후 수사·법적 판단 주목

법원이 두 차례 연속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별수사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일 뿐 혐의의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보강 수사와 기소 여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법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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