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와 함께 막강해진 경찰 권한 이면에 부산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2026년 8월 3일 현재 거세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연음란 등 충격적인 비위 행위를 잇달아 저지르며 시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사가 부산 기장군 일광읍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후 잠든 상태로 적발됐다.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으며, 부산경찰청은 A 경사를 입건하고 감찰 착수와 직위해제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간부가 지난달 11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준강간)로 입건됐다는 점이다. 이 간부는 3년 전에도 성 비위로 직위해제 후 복직했던 이력이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영경찰서 소속 직원이 해운대구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은 채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러한 강력 비위가 잇따르는 시점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둔 중요한 전환기여서 더욱 심각성을 더한다. 오는 10월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광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발생한 부산 경찰의 비위는 경찰의 권한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