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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포상금, 최대 102억 '초대박' 터진다...한도 폐지

재정경제부가 오늘(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탈세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로 일반 시민도 1천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 신고 시 최대 102억5천만원의 '초대박'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최대 4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지급률 또한 20%에서 최대 30%로 대폭 상향하는 파격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이는 지하에 숨겨진 막대한 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는 데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재정경제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포상금 상향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1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조세 탈루를 신고할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40억원에 불과했던 포상금이 최대 102억5천만원까지 급증하게 된다. 이 금액은 포상금 한도 폐지와 지급률 상향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액 탈세 적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 최소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추징 세액 5천만원(관세 2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관세 1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져,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탈루 신고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예를 들어, 3천만원 규모의 탈루 신고만으로도 9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소액 탈루 제보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주요 창구로 지목돼 온 해외신탁도 이번 개편안을 통해 포상금 대상에 명확히 포함됐다. 해외신탁을 이용한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과태료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무려 10배나 폭증하여 해외 자산 은닉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 역시 연 1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10배 늘어나, 소액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탈세 포상금, 최대 102억 '초대박' 터진다...한도 폐지
[사진=연합뉴스]

포상금 확대라는 '당근'과 함께 세정당국은 고액·상습 체납자와 국세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다만, 장기 체납액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유연성도 도입됐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성실히 납부하면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하여 자진 납세를 유도한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실제 체납액 회수에 방점을 둔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과 성실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기업의 업무추진비 중 적격증빙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경조금 한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타 비용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기업 활동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납세자의 지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대폭 높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상향되어 납세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연간 수출입 실적 3천만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적인 성실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세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의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탈세 제보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납세 회피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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