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디앤피는 지난 10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이 해소됐음을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9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행위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거래소는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행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신디앤피는 지난 10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이 해소됐음을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9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행위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거래소는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행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