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한 미국인 아이잘론 마흘리 고메스(30)에 대한 재판에서 노동교화 8년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미국 보스턴 출신으로 알려진 고메스는 지난 1월 북한에 무단 입국했으며, 지난 달 북한 사법 당국에 의해 불법 입국과 불특정 적대행위로 기소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억류한 미국인을 유용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고메스가 북한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기소 뒤 적용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에는 미국 측의 입장을 존중해 이례적으로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