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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대상자에 임대주택 1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들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최장 10년까지 살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현행 매입.전세임대주택제도를 개선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3만 8511호가 공급됐고, 국토부는 2011,2012년엔 매년 7000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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