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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구형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검찰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에게 집행유예를 해야할 이유가 전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그룹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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