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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디지털,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특허 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가 미국에서 판매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3일 삼성전자가 인터디지털로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제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인터디지털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인터디지털은 미국 ITC에 삼성전자와 노키아, 화웨이, ZTE가 자신들이 보유한 무선통신 관련 특허 7건을 위반했다며 이들 회사 스마트 기기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2일(현지시간) 요청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USB동글, 모바일 핫스팟 등 이들 회사의 전체 모바일 기기(3G, 4G 제품) 등이다.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는 아티브S,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2, 갤럭시 노트 10.1, 갤럭시S3, 갤럭시 스텔라, 갤럭시탭 2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허괴물

특허 괴물이란 보유한 특허로 제품을 만들지는 않고 이를 주로 소송에만 활용하는 업체로, 특허를 매입해 특허라이센스와 소송 등으로 수익을 낸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1972년 세워진 대표적인 특허전문회사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사가 이미 수차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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