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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간 6조 체납세금' 징수 위해 역량 집중

부유층 숨긴 재산 추적과 현금거래업종 탈세 근절에 진력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세청이 매년 5조~6조원 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 가량의 결손처분 중 일부만 받아내도 재정 부족분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복지재원 확충과 재정안정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이현동 청장 주재로 비공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현동 청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 목표 세수(약 204조원) 달성이 쉽지 않다며 체납 세수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리한 징수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영세사업자 보다는 고소득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현금거래업종의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상반기에 마련되면 체납징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해 1~7월에만 고액체납자 1420명에게서 8633억원을 징수·확보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 열람이 체납자 개인에게 국한돼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열람 범위를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로 확대하면 타인 명의의 숨긴 재산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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