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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임원연봉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통과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과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60세 정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세 혜택 소급 적용일을 4월 1일로 통일시켰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의결했다.

먼저 국회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려온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이 원사업자(원처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는 납품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지목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편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 등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가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핵심 법안들은 '기업 옥죄기'라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입법 추진동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일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 민주화 관련법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의 적용일이 당초 이달 22일에서 1일부터 소급적용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같은 기간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가 요구하면 전관예우 감독기관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군복무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토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에는 신고(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 등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52개 법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