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 중이더라도 지연 이자와 일부 정상 이자를 내는 경우 이자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부일에 이자만 내는 조건일 때 적용되며, 이자 납부일을 연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현재 11개 시중은행은 연체 고객이 이자를 부분적으로 내면서 이자 납부일을 늦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