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자동차 업계 일제히 개별소비세 환급…현대기아차 최대 210여만원

현대기아차가 개별소비세 환급을 개시한다. 지난 1월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은 내달 중순까지 20여만~210여만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2월 2일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매계약서상 계약자)다. 차량 계약자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다만,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개소세 환급 제외 대상은 해당 기간 출고 차량 가운데 면세 출고, EQ 900 출고 고객 중 사전계약 혜택(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적용해 출고한 사람이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유 계좌로 현대기아차에서 차액을 넣어준다는 의미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천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된다.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비슷한 방식으로 20여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할 방침이다.

렉스턴 W는 52만~72만원, 티볼리는 37만~42만원, 코란도 C는 40만~47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입차 브랜드인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도 국산차 업계와 비슷한 시기에 개소세 환급에 나설 예정이다.

고가 차량이 많아 개소세 환급 규모는 100여만~4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환급을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보통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 연장을 발표한 만큼 현대기아차 등이 환급 조치를 신속히 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