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화장품을 위탁 제조해 판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스테로이드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속된 박모(54)씨는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양의 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라고 속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 에센스·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 2만369개를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탁 생산하도록 했다.
박씨는 이렇게 제조한 화장품을 양태반 추출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이브'를 통해 시가 10억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