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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즉시지원제 18일부터 시행"

주거지원이 급박한 저소득 계층이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해당 '시급성'의 판단은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 및 최종 판단한다.

이밖에 신청은 입주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나 주민 센터에 직접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들이 추천을 할 수도 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나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