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있으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