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증설할 경우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질의와 보건복지부 측의 응답을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병상수급 기본시책에는 병상 축소 방안도 담기는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되고 또 기능을 전환해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공정책수가 계획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역가산수가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가산수가제를 설계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감축과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병상관리 기준에서 공급 조정과 공급 가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공급 조정 지역도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활병동으로의 기능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병상 자원을 적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공급 가능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공급을 허가해서 신설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이 경우에도 인구수나 유출입 등 변수를 고려할 때 보수적인 적은 수요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병상이 허가·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CT 등 의료기기를 설치할 때 병상 확보 기준이 있다. 가령 CT는 200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든가 하는 이 기준도 낮추는 것인가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에서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장비를 설치하려니까 병상이 필요하니 이 병상을 또 설치를 하거나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전반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주로 영세한 병원의 병상 이용률은 낮은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더 높은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구체적인 분석이 돼 있지 않아서 일반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병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한 것은 대형병원은 아마 급성기 위주로 운영이 되고, 중소병원들은 그 이후 환자들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기 또는 만성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의료체계는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수가체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향후 숙제입니다.
◆ 의원의 경우 병상수급 현황 분석에는 포함되지만 병상수급 계획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의원급의 병상 점유율은 전체 지금 통계상으로 한 16%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증가율 최근에 한 7년간 증가율도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별도 계획에선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의원 개설에 대해서는 병상 자원의 측면보다는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개설하는 것인지, 또는 개원하는 의사가 수련을 충분히 받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병상계획에 담기보다는, 향후 이런 관점에서 별도 검토를 하고 저희가 과제로서 수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료법 개정안 관련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승인절차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신설·증설 시 시도와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두 번 받는 것인지,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만 받는 것인가
일단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시도에서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3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들도 다 마찬가지겠고요. 500병상이든 그 이상이든 100병상 이상이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추가적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시작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에 덧붙여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까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당 의료법 개정과 시행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에서 파악한 현재 수도권에 설립을 추진 중인 11개 분원은 모두 이번 기본시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가
수도권 분원 10개 내외의 병원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을 텐데요.
이러한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각각 현재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자체와 같이 협의 중인 곳도 있고요. 아니면 토지를 매매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착공을 했거나, 그리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관리계획이 시행이 되고 발효가 되고 추후에 의료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게 되면, 의료기관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걸려 있는 단계가 있을 텐데요. 해당 단계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이미 올해 받아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저희 관리계획이 시행돼서 해당 지역이 공급제한지역으로 통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를 테면 신뢰이익의 보호 차원에서 개설 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관리계획이 시행되거나 혹은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이미 발효가 되었는데,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면 당연히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고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