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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범운영

서울시가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4일 서울시는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대계약서
▲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