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시 대출한도를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내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에 비해 더욱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과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가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 조치의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DSR 적용 범위가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를 줄이게 된다.
정부는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이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은행권은 내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에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가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돼 보다 깐깐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