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메로나' 표지 표절 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가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냈다. 빙그레는 1심 패소 이후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미투 제품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조 업체가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
빙그레는 메로나와 관련,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성과를 쌓는데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