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성 유통센터 건설 현장 지게차 협착 사고 60대 화물차주 심정지

이겨례 기자
장성 유통센터 건설 현장 지게차 협착 사고 60대 화물차주 심정지
©연합뉴스

 

전남 장성군의 한 유통센터 공사 현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중장비 사이에 끼이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는 당시 차량 외부에 머물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파악을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소재의 한 유통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는 2026년 04월 21일 오전 8시 26분경, 현장에서 물자 하역 및 운반 작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세워두고 차량 밖에 나와 있었으며,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신체가 끼이는 협착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현장 관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를 구조하여 즉각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 유통센터 공사 현장 협착 사고 발생 경위

산업 현장에서 지게차와 관련된 협착 사고는 전형적인 고위험 재해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유통센터나 공사 현장처럼 중장비와 작업자, 화물 차량이 복잡하게 뒤섞이는 환경에서는 시야 확보와 안전 거리 유지가 필수적이다. 지게차는 구조 특성상 전방에 적재물이 실려 있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며, 후진 시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사고 역시 화물차 운전자인 A씨가 차량 외부에서 대기하거나 작업 보조를 하던 중 지게차의 이동 동선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물차 주변은 지게차의 상하차 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구역으로, 장비 운용자와 보행자 간의 명확한 분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하역 작업 중 안전 거리 확보 및 신호수 배치 여부 쟁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현장 안전 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일정한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보행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 요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장비 운전자는 주변 작업자의 위치를 상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자 역시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수칙이 존재한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장성군 사고 현장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게차 운전자가 A씨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현장에 작업 지휘자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장비와 인원의 동선을 통제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현장 안전 관리자가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대기를 방치했는지 여부도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기관 합동 조사 향후 전망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함과 동시에 목격자 및 현장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이번 공사 현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검토하는 한편,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는지 정밀 진단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서 지게차와 화물차 간의 협착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역 작업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과 장비 주변 접근 방지 알람 장치 등 기술적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유통센터#건설#현장#지게차
장성 유통센터 건설 현장 지게차 협착 사고 60대 화물차주 심정지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