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까지 지우고 우리 바다를 싹쓸이하던 외국 어선들의 '도둑 조업'에 이제 최대 15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벌금 폭탄'이 떨어지며, 지난 2026년 0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법안이 오늘부터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페인트로 선명을 지운 채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외국 어선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도둑 조업'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동안 이처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이름을 지우고 불법 조업을 하거나 무허가로 우리 해역에 침범하여 '우리 바다를 싹 털어가던'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외국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마침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6년 04월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 바다의 주권을 확고히 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개정된 법안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의 대폭 상향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무허가 어선에 최대 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법 어획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제 외국 어선이 함부로 우리 해역에 들어왔다가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됨으로써, 불법 조업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우리 해양자원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화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우리 해양 주권을 확고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바다의 생태계와 어업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남기며, '우리 바다 싹 털어가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강력한 응징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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