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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했어야」 바예호, 결국 상금 40% 1억 원 날렸다

김현수 기자

「남자가 했어야」. 2026 프랑스오픈에서 파라과이의 유망주 테니스 선수 아돌포 다니엘 바예호(22)가 여성 주심에게 던진 성차별 발언의 대가는 혹독했다. 프랑스오픈 조직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바예호에게 6만 5000달러(약 1억 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고, 이는 그의 2회전 상금 15만 1000달러(약 2억 2000만 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이번 조치는 스포츠계에 던진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발레호는 지난 5월 28일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프랑스의 17세 유망주 모이즈 쿠아메에게 패한 뒤, 브라질 여성 주심 아나 카르발류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주심에게 직접 「남성이 주심을 맡아야 한다」, 「여성이 하기 매우 어렵다」는 노골적인 성차별적 발언을 쏟아내 파문을 일으켰다.

발언 직후 아멜리 모레스모 프랑스오픈 디렉터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조직위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행위임을 규탄하고 제재를 경고했다. 10대 유망주에게 패한 '이변의 희생양'이 성차별 발언으로 더 큰 논란에 휩싸이면서, 젊은 유망주 선수의 개인적 일탈이 세계 최고 권위 테니스 대회의 윤리 문제로 확산되는 극적인 과정을 밟았다.

「남자가 했어야」 바예호, 결국 상금 40% 1억 원 날렸다
[사진=AI 생성]

결국 바예호는 거액의 벌금이라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2회전 진출로 확보한 상금의 약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 것이다. 그는 징계가 발표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흥분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며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무대에서 성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적 발언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프랑스오픈 조직위의 단호한 대응은 개인의 미성숙한 발언이 국제적 물의를 빚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스포츠 윤리와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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