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강타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결국 옷을 벗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태악 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이고, 즉시 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거나 제때 공급되지 않아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전례 없는 파행이 발생했다.
노 위원장은 사태 발생 이틀 만인 6월 5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그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노 위원장의 사의 수용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노 위원장은 2022년 5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대법관에서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 인사청문 절차가 불발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해 온 복잡한 배경이 있다.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지명한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비상근 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책임성 문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