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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는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후 군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방첩사의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확정됐다.

▲ 방첩·수사·보안 기능의 분리 및 축소

정부는 방첩사가 독점하던 기능을 세 가지 갈래로 쪼개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호 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전담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며,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를 담당할 '국방보안지원단'이 신설된다.

특히 군내 권력 남용의 근거로 지목되어 온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방첩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첩사는 그간 유지해온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골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방첩사 해체
방첩사 해체(Photo : [연합뉴스 제공])

▲ 민주적 통제 강화 및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방첩 조직에 대한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이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 내에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국장급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을 제정하여 방첩 활동의 법적 테두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인사 운영 측면에서도 방첩사 내부의 폐쇄성을 탈피하기 위해 전군 공통 인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 대규모 인력 재배치와 조직 슬림화

개편안에 따라 방첩사 인력은 대폭 축소 및 재배치된다.

기존 정원의 절반은 국방방첩본부로, 나머지는 조사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이동하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은 각 군으로 원대 복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방첩 조직은 현재 수준의 3분의 2 규모로 감축된다.

국방부는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7월 말 혹은 8월 초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개편이 단순히 조직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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