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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D-3」 NYT 기자, '에어포스원 보도'로 대배심 소환... "트럼프 측근 지검장, 언론 탄압" 논란 확산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에어포스원)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의 지검장이 소환장을 발부하고 연방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가 소환장을 전달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워싱턴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NYT는 지난 7월 10일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으며, 기자들은 오는 7월 15일 연방 대배심에 출석해야 한다. 소환장 발부 이유는 '연방 형법 위반 혐의'로 명시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YT가 7월 8일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에어포스원 보안 우려」 기사였다. NYT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옛 에어포스원 이용을 공지한 이유가 새 전용기의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용 대응체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소환장 발부 전, 연방수사국(FBI) 고위 당국자들은 NYT 측에 정보 출처 공개를 요구했으나 NYT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통상적 방식과 달리 연방 요원들을 NYT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가 소환장을 전달하게 해 파장을 키웠다. 미 전국언론인클럽(NPC)은 이에 대해 「연방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와 소환장을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소환장을 발부한 인물은 제이 클레이턴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장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한 인물로,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번 사태의 정치적 파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언론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7월 15일 D-3」 NYT 기자, '에어포스원 보도'로 대배심 소환...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기밀 정보 유출자를 표적으로 한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NYT와 미 전국언론인클럽 등 주요 언론 단체들은 법무부의 행태를 「언론의 자유 침해이자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이례적인 공격」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올해 초에도 있었다. 법무부는 올해 초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기자들에게도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으나, 해당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는 이번 NYT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반복되는 정부의 언론 압박 시도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대배심 출석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번 사태는 언론의 감시 역할과 정부의 기밀 유지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숙명적 논쟁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언론 자유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과거 소환장을 철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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