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에어포스원)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의 지검장이 소환장을 발부하고 연방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가 소환장을 전달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워싱턴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NYT는 지난 7월 10일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으며, 기자들은 오는 7월 15일 연방 대배심에 출석해야 한다. 소환장 발부 이유는 '연방 형법 위반 혐의'로 명시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YT가 7월 8일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에어포스원 보안 우려」 기사였다. NYT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옛 에어포스원 이용을 공지한 이유가 새 전용기의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용 대응체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소환장 발부 전, 연방수사국(FBI) 고위 당국자들은 NYT 측에 정보 출처 공개를 요구했으나 NYT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통상적 방식과 달리 연방 요원들을 NYT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가 소환장을 전달하게 해 파장을 키웠다. 미 전국언론인클럽(NPC)은 이에 대해 「연방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와 소환장을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소환장을 발부한 인물은 제이 클레이턴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장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한 인물로,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번 사태의 정치적 파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언론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